[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0년 5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지방세법
  1. ①면허세
  2. ②공동시설세
  3. ③도시계획세
  4. ④지역개발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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