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0년 14번]

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세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③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4. ④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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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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