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0년 17번]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