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등록면허세ㄹ. 재산세 ㅁ. 지방소비세 ㅂ. 담배소비세
- ①ㄱ, ㄴ, ㅁ
- ②ㄱ, ㄹ, ㅂ
- ③ㄴ, ㄷ, ㄹ
- ④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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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등록면허세ㄹ. 재산세 ㅁ. 지방소비세 ㅂ.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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