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4년 15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②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나,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3. ③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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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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