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6년 18번]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2.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4. ④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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