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7년 10번]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세 종업원분
ㄴ. 재산세 도시지역분
ㄷ. 담배소비세
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지방세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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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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