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7년 15번]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효는 체납처분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②「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④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함)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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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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