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 %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순서 | 구분 |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
(1)
(2)
(3)
(4) | (주)A 설립 시 취득 51 %
추가 취득 9 %
일부 양도 20 %
추가 취득 35 % | 51 %
60 %
40 %
75 % |
- ①주식의 비율 15 % 증가분
- ②주식의 비율 24 % 증가분
- ③주식의 비율 35 % 증가분
- ④주식의 비율 75 %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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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