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ㄷ. 주민세 종업원분ㄹ. 레저세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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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