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5년 4번]

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ㄷ. 주민세 종업원분
ㄹ. 레저세
지방세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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