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④「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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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