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 ①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 ②등기촉탁의 경우
- ③등기필 통지의 경우
- ④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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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소관청 자신의 명백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소관청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직권 정정 사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단순히 면적의 증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면적 변경은 보통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며, 직권 정정은 면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됩니다.
- ②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정리로 인해 등기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지적공부 정정 '이후'의 후속 조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등기필 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지만,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정정하는 직접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 ④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소관청 내부의 의사결정 문서입니다. 만약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이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이는 소관청 자신의 명백한 착오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소관청이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주로 소관청 자체의 명백한 착오나 기록 누락, 측량 오류 등 행정상의 오류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공신력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