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014년 10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전산학개론
  1. ①토지대장의 전산화 업무
  2. ②토지규제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업무
  3. ③지적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및 저장업무
  4. ④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공부의 작성, 관리, 전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토지규제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기록 업무는 지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 규제 업무이므로 지적측량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대장의 전산화 업무는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② 토지규제 관련 기록 업무는 주로 토지이용계획, 건축 허가 등 행정적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지적측량업자의 주된 업무인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 관리와는 다른 별개의 행정 영역에 해당합니다.
  • ③ 지적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및 저장업무는 지적공부의 중요한 부분인 지적도를 전산화하고 관리하는 핵심 업무로, 지적측량업자가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 ④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또한 지적공부의 일종인 임야대장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업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지적공부의 작성, 전산화, 관리, 지적측량 성과 검사 등이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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