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상 기본공간정보가 아닌 것은?
- ①기준점
- ②정사영상
- ③수치표면모형
- ④실내공간정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기본공간정보에는 수치표고모형(DEM) 또는 수치지형모형(DTM)이 포함되지만, 수치표면모형(DSM)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령상 기본공간정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점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측량성과 중 하나로서 기본공간정보에 해당합니다.
- ② 정사영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영상정보 중 하나로서 기본공간정보에 해당합니다.
- ③ 수치표면모형(DSM)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명시된 수치표고모형(DEM) 또는 수치지형모형(DTM)과는 다른 개념으로, 법령에서 기본공간정보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④ 실내공간정보는 법령에 명시된 기본공간정보의 세부 항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치표면모형이 명시된 DEM/DTM과 구별되는 점이 더 명확하므로 오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기본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구축하거나 구축하도록 하는 공간정보입니다. 이는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형, 지명, 행정구역, 기준점, 영상정보, 수치표고모형(DEM) 또는 수치지형모형(DTM)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들은 각종 공간정보의 생산 및 활용에 기초가 되며 국가의 효율적인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