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019년 15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단위업무에 속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가. 개별공시지가 관리 나. GIS도로통합정보 관리
다. 일사편리포털 관리 라. 개별주택가격 관리
마. 섬 관리
지적전산학개론
  1. ①가, 나, 다, 라
  2. ②가, 나, 다, 마
  3. ③가, 나, 라, 마
  4. ④가, 다, 라, 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에 따른 단위업무에는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사편리포털 관리, 개별주택가격 관리, 섬 관리 등이 포함되며, GIS도로통합정보 관리는 해당 시스템의 단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섬 관리가 빠져 있고 규정상 단위업무가 아닌 GIS도로통합정보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미등록 도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섬 관리 업무를 단위업무로 두고 있다.
  • ② 부동산 가격 정보의 핵심인 개별주택가격 관리가 누락되어 있고 단위업무에 속하지 않는 GIS도로통합정보 관리가 들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리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와 함께 가격 분야의 필수 단위업무이다.
  • ③ 대민 서비스 창구인 일사편리포털 관리가 제외되고 단위업무가 아닌 GIS도로통합정보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다. 일사편리포털 관리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등 대민 업무 지원을 위한 정식 단위업무이다.
  • ④ 부동산 가격 공시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리와 대민 창구인 일사편리포털 관리, 그리고 도서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섬 관리까지 모두 규정상 단위업무에 속하므로 바르게 묶인 조합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은 토지·건축물·가격 등 분산된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구축된 체계이다.
관련 운영 및 관리규정상 단위업무는 크게 지적관리, 건축물관리, 토지이용계획관리, 부동산가격관리(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 부동산종합공부관리, 일사편리포털 관리 및 섬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공간정보 기반의 도로통합정보 관리 업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고유 단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숙지해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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