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 ①개별공시지가 자료
- ②지적전산자료
- ③용도지역·지구도
- ④토지거래 자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공적 정보를 통합 제공하지만, 토지거래 자료는 이 시스템의 주된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제3호에 명시된 시스템 제공 자료 중 하나입니다.
- ②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자료를 포함하며, 이는 동 규정 제6조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 ③ 용도지역·지구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록된 자료에 해당하며, 동 규정 제6조 제5호에 따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 ④ 토지거래 자료, 즉 부동산의 실제 거래 내역이나 가격 정보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주된 자료 제공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적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이 한 번에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이는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