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적공부는?
-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②공유지연명부
- ③경계점좌표등록부
- ④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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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도 및 임야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등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지적공부로, 토지의 고유번호는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유번호는 주로 문자 기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등 상세 정보를 담는 주요 지적공부로서, 토지의 고유번호를 중요한 등록사항으로 포함한다.
- ② 공유지연명부는 여러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지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적공부로, 토지의 고유번호 또한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 경계점의 좌표를 정밀하게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며, 이 또한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사항으로 포함한다.
- ④ 지적도 및 임야도는 토지의 위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도면의 형태로 나타내는 지적공부로, 토지의 고유번호는 이 도면에 직접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장부 및 도면을 의미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이 중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를 특정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에 주로 등록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