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022년 1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전산학개론
  1. ①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④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국 단위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중 한 곳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 ② 시·도 단위 지적전산자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 ③ 시·군·구 단위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 ④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은 신청 단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진다.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또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은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 본인의 토지 정보 신청 등 일부 경우는 예외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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