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완화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 ①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②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③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④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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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