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건축구조 2009년 19번]

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개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구조
  1. ①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②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위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3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③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폭이 1.8 m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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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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