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08년 5번]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1. ①「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 ②「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③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④「국제통화기금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의 정도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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