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도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 ③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④소관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제정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도 언제든지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