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은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은 본안재판·중간재판·종국재판을 가리지 아니하고, 판결·결정·명령 등 재판의 형식도 따지지 아니한다.
- ②재판의 전제성이란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과 이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내용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③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그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헌법재판소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제청법률의 심판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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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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