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15년 14번]

법치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1. ①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2. ②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본형이 부활되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원칙과는 무관하나 이미 수행된 의무이행부분이 부활되는 형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3. ③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법 조항이 실효되어 이미 전액 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일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④종전의 친일재산귀속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재산이 국가귀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확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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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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