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025년 1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1. ①「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2. ②「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3. ③「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4. ④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