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보건소장이 화장품판매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해당 법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②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도 부여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④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의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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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