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7년 6번]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자가 수입신고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③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은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을 할 수 있다.
  4. ④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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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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