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7년 19번]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2. ②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3. ③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해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4. ④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공항에서 입항하기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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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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