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7년 5번]

현행법령상 귀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특별귀휴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유기형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
  2. ②일반귀휴의 경우에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그 형기로 본다.
  3. ③소장은 일반귀휴 또는 특별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4. ④귀휴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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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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