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7년 7번]

수형자의 규율 및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한정되며, 수형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접견 및 통신권이 보장될 뿐이다.
  2. ②수형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계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4. ④행형법에 의한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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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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