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소장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장면담제도는 행형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행형법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②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③소장이 수형자와의 면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면접일을 정해야 한다.
- ④소장은 면담에서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면담 이후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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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