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7년 18번]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과 협의한 후 격리수용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수용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수용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소장은 의무관의 진단서,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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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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