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것은 장해보상금 또는 보험금이 아니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이다.
- ②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는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20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형성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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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