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8년 10번]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②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일과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의 선후(先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③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4. ④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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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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