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8년 20번]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전까지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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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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