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전까지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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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