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9년 13번]

관세법상 세관장이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심사 중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에 심사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1. ①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②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3. ③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4. ④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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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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