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9년 14번]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중가산금은 체납된 관세가 60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2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 ④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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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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