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9년 18번]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③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고,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반드시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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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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