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9년 17번]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2. ②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3. ③세관장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 납부기한일로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한다.
  4. ④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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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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