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육학 2009년 9번]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규교원 이외에 학교에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교육학
  1. ①산학겸임교사
  2. ②명예교사
  3. ③기간제교사
  4. ④강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