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9년 13번]

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충당이 있은 때
  2. ②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③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④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