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9년 19번]

국세징수법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2. ②어음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③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④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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