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09년 7번]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공정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다음 중 공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행정법
  1. ①취소쟁송제도
  2. ②직권취소제도
  3. ③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
  4. ④철회권의 제한 법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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