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09년 9번]

조세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일정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3. ③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된다.
  4. ④지방세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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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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