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甲과 乙이 군복무 중에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②「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3항 상습강도죄의 범인이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가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
- ③절도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에 등산용 칼로 위협하여 체포를 면탈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구입하였다면 강도예비죄에 해당한다.
- ④예비·음모의 단계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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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