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재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작량감경하여야 한다.
- ②성인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④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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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