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9년 11번]

헌법과 형사소송법 모두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형사소송법
  1. ①무죄추정의 원칙
  2. ②자백배제법칙
  3. ③전문법칙
  4. ④자백보강법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