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9년 12번]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③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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