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보류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저작권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을 수출입신고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②수출입신고된 물품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표권 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④세관장은 통관의 보류를 요청한 자가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통관의 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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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