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 ①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을 수입신고기간 내에 수입신고 한 경우
- ②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③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④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